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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 성과심사 대상 및 절차

by idea8871 2024. 12. 13.

공공측량은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일반 국민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과연 공공측량이란 무엇이며, 그 성과를 어떻게 심사하고 관리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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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공공측량의 정의와 함께 성과심사의 목적과 대상, 그리고 구체적인 심사 절차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공공측량이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측량의 정의와 중요성

공공측량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을 말합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필수적인 작업으로,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관리, 재난 대응, 국토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공공측량 성과심사의 목적

공공측량 성과심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실시한 공공측량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공공시설 관리를 위한 측량 기준을 마련하고, 측량 결과의 품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공공측량 성과심사 대상

공공측량 성과심사의 대상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준점 측량: 국가기준점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기준점 측량 성과
  • 공공삼각점 측량: 국가삼각점을 기반으로 하는 공공삼각점 측량 성과
  • 기타 공공측량: 지하시설물 측량, 정밀도로지도 구축,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등 다양한 공공측량 성과

공공측량 성과심사 절차

공공측량 성과심사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작업계획서 제출

공공측량을 시행하는 기관은 측량 작업계획서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계획서에는 측량 목적, 방법, 기준점 설치 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작업계획서 검토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출된 작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관련 법령과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과심사 신청 및 수행

공공측량 시행자는 측량 완료 후 성과심사 신청서와 함께 성과 자료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출합니다. 심사수탁기관은 규정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여 심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합니다.

 

심사 결과 통보

심사수탁기관은 성과심사 결과를 공공측량 시행자와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합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시행자는 보완 작업을 거쳐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공측량 성과심사의 의의와 과제

공공측량 성과심사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과심사 대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표본 추출 방식의 객관성 확보가 어려운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공공측량 성과심사 제도를 더욱 체계화하고 효율화한다면,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과 규정의 지속적인 정비, 심사 절차의 자동화, 전문 인력 양성 등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공공측량 성과심사의 중요성과 현황을 살펴보셨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그리고 국민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주 묻는 질문

공공측량 성과심사 대상은 무엇인가요?

공공측량 성과심사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공측량입니다. 주요 대상은 공공기준점 측량, 공공삼각점 측량 등입니다.

 

공공측량 성과심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공측량 성과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 2)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작업계획서를 검토 3)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출 4)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이 성과심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공측량시행자에게 통보

 

공공측량 성과심사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공공측량 성과심사 수수료는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심사업무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됩니다. 심사 대상 및 항목, 현장 심사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기준점 측량 심사를 위한 현지 심사 시 '기지점'과 '미지점' 관측이 수반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수수료가 산정됩니다.

 

공공측량 성과심사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공측량 성과심사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기본도 제작을 위한 측량 - 국가기준점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측량 -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측량 - 국가공간정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측량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측량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공공측량시행자는 해당 성과를 보완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심사 결과 다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해당 공공측량 성과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공공측량시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